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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정보 수집, 법원행정처 업무 아니다" / YTN

2018-06-09 1 Dailymotion

'재판 거래'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마치 정보기관처럼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<br /> <br />판사 사찰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자체가 법원행정처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난 2015년 작성한 청와대 관련 문건들입니다. <br /> <br />윤상현 전 정무특보를 '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'이라고 소개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당시 청와대 관련 인사의 인물평과 접근방법까지 줄줄이 늘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현기환 당시 신임 정무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나름의 분석까지 곁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기관을 방불케 하듯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이 이뤄진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하는 업무 관련 규정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로 정해진 영역이 아니므로 관련 예산 항목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내부 규칙에도 없는 일을 벌였다는 얘깁니다. <br /> <br />근거에도 없는 정보 수집과 보고를 한 만큼 법관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를 지시한 임종헌 전 차장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임지봉 /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의무에 없는 일을 지위를 남용해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현재 법원행정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를 지시하거나 지휘 책임이 있는 임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00539140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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